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검찰청/비판 및 논란 (문단 편집) ==== 피의자에 대한 정보 공개 거부 ==== 피고인측에 대해 공소장, 수사기록 공개 거부하기도 한다. 그런데 피의자측은 자기 방어를 위해서 피의자에게 공소장이나 수사기록 공개를 필요하다. 검찰에서 법률을 핑계로 주장하지만 법원에서 검찰의 법률 운운하는 주장을 뭉개고 피의자측에 대해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검찰이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하며 공소장 사본과 수사기록등을 공개할 것을 판결한다. *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청구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보유·관리하는 문서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며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1132000053|대구지법 "검찰 공소장 사본 공개 거부는 위법"]] * 재판부는 “원고 이외의 자들의 개인식별정보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만 일부는 피의자인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라고 인정되므로 공개해야 한다”면서 “특정 수사보고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020003|법원 “피의자에 검찰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위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